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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연루 혐의 재판 중

진옥동 행장, 라임펀드 금감원 중징계 예상돼...연임 위해 소송전 들어가나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임기 내내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 퍼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최근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CEO들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향후 은행 CEO들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한은행 로고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판매가 집중됐던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3577억원의 라임펀드를 판매했고 그 다음으로 신한은행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진 행장이 올 12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은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연임 및 재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임이 유력하다고 평을 받고 있는 진 행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후 진 행장이 이를 수용하면 연임은 불가능하며 중징계에도 연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연임을 위해 진 행장이 소송을 감행할 경우 신한금융 서열 1위인 조용병 회장과 서열 2위의 진옥동 행장이 모두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사태가 발생해 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을 맡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 내 일어난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기소됐고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조 회장은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측 관계자는 “아직 의견서도 오지 않았고 관련 심사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며 “진 행장님이 징계대상이 맞다 아니다를 현재 거론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감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낼 수 있으나 현재까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원본: http://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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