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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박건 그래픽 1팀 기자

KB손해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객들의 계약을 해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는 경영성적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업계 1위에 오른 바 있어 양 대표가 실적상승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보험사별 보험계약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최근 4년 동안 9만6578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말 없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를 말한다. 만일 가입자가 고지의무 어기게 되면 계약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에선, 가입자가 보험계약 시 대면하게 되는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고지의무를 설계사에게 말했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 혼란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손해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2017년 1만8839건, 2018년 2만1627건, 2019년 3만297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도 지난해의 50%를 넘긴 2만3133건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KB손해보험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고객 계약해지 건수가 지난 2017년 2837건에서 2019년 5184건으로 82%가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4420건에 달한다. 더욱이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자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다.

한편 CEO스코어 집계에 따르면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는 국내 금융사 중 지난해와 올 상반기 경영성적을 평가한 결과 1위를 차지했다. 양 대표는 매출 성장률에 따라 경영성적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그 이면에 고객 보험계약 해지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올해 말 끝나는 양 대표의 임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재수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보험설계사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며 “이런 상황을 금융당국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본: http://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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