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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계열사 천안기업의 지분을 추가 인수해 보유 지분 100% 자회사로 만들었다.

▲사진_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 유진그룹

 

이를 통해 유 회장은 149억 원, 유 부회장은 97억 원의 매각 대금을 챙겼다. 막대한 돈이 오너일가에게 들어간 만큼 매매단가가 적정했는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지난 6일 장외거래를 통해 천안기업 지분 19.12%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유진기업은 천안기업의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게 됐다.

유진기업이 인수한 지분은 유경선 회장과 유창수 부회장 형제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다. 각각의 지분은 11.56%와 7.56%였으며 취득 단가는 주당 7만8500원에 책정됐다.

이를 통해 유경선 회장은 149억 원을, 유창수 부회장은 97억 원의 매각 대금을 챙겼다. 두 형제가 챙긴 금액은 모두 246억 원이다.

유진기업은 취득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의 지분가치평가결과를 고려해 산출된 금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톱데일리에 따르면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주당 주식가치에 비해 실제 매매 단가가 5.8배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기업의 돈으로 비상장 계열사 오너 지분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매매단가가 과도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를 산출할 때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 변동이 큰 만큼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천안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81억9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매출의 대부분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진기업 측은 천안기업 지분 확보에 대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며 “취득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의 지분가치평가결과를 고려해 산출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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