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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등이 시공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3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망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번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사진_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 50분 경 고양시 GTX A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 3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50대 A씨가 7m 높이에서 떨거진 직경 80cm 크기의 물체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5시 15분 경 숨졌다.



해당 현장은 SK에코플랜트(68.5%)와 디엘건설(16.7%), 쌍용건설(14.8)이 공동 시공하는 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조사에 따라 SK에코플랜트 박경일 대표이사 사장 등이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한다.



박경일 사장은 지난해 11월 종로구 사옥에서 ‘중대 무사고 500일 달성’을 자축하며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라며 “중대 무사고 500일은 고무적 성과로 현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기록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6개월 만에 SK에코플랜트 등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박 사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SK건설)는 지난해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 1터널 붕괴사고와 관련, 부실시공 은폐를 위해 학회와 정부, 지자체 등에게 전방위적으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SK에코플랜트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닿지 않아 추후 자세한 입장 등이 온 뒤 추가 보도하도록 한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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