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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지난 2020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신규 채용하지 않은데 이어 지난해에도 단 1명의 장애인만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6년간 총 4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데 그쳤던 반면 한국부동산원은 그간 2억 원이 훌쩍 넘는 기관장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손태락 원장은 지난해 성과급을 제외하고도 1억 원이 훌쩍 넘는 보수가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장애인 정규직 채용 인원이 단 한 명에 그쳤다. 특히 지난 2016년도와 2017년에는 각각 43명과 49명을 일반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했으나 당시에도 신규 채용된 장애인은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정규직 신규채용 중 장애인 채용 비율은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법적 규정인 3.4%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 제28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4%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4%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더욱이 한국부동산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감사를 앞두고 장애인 근로자를 바짝 채용해 실적 채우기용으로 채웠다가 이후 해직시켜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초 취임한 손태락 원장에게 1억4282만원(2021년 예산)을 기본급으로 예산 편성 하는 등 매년 2억 원이 훌쩍 넘는 고액의 연봉(*2018년(1억3568만원)제외, 공기업 기관장 연봉 당시 14위)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 평균 급여도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9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일각에서 한국부동산원이 기관장 및 임원진과 직원들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면서도 장애인 고용에는 부담금으로 면피, 꼼수 채용을 통해 나 몰라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고 공공기관의 일자리 질을 높일만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용 감시 기간에 실적 채우기 용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일시 채용하는 악습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회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공익의 실현에도 그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한국부동산원이 장애인 고용에 발 벗고 나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여전히 ‘벌금’을 납부, 실적 채우기용 ‘꼼수 채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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