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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불이 났다고 장난 전화를 하면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했다. 이와 같은 허위 신고처럼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방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이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봐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자.

먼저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가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방차가 길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블랙박스에 촬영된 채로 올라올 때가 있다. 이런 행위는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벌금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면 안 될 것이다. 벌금은 과태료나 범칙금보다 무거운 처벌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방대가 출동 했을 때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를 방해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장난을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것도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된다.

또한 소방과 관계된 공무원이 조사를 왔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하는 것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거부를 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1백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구출하지 않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1백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된다. 소방 활동 구역을 무단으로 출입 한 사람에게도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가에 소방차 전용 구역이 가끔 보이는데 거기에 차를 주차하거나 가로막고 있는 등 방해를 하는 행위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장이나 공장 밀집 지역 같은 곳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또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한 신고 하지 않고 소독을 실시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만드는 것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을 몰라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결국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벌금 대상이 되어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원본: 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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