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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을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 방침을 통보했다.
김도진 전 행장을 향한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금융권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다른 금융지주 CEO들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이 밝힌 ‘중징계’는 향후 금융계 복귀 취업이 막히는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말한다. 금감원의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한 중징계 제재방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이 조 회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확정할 경우 조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선 라임펀드 부실판매와 관련 조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주의적 경고, 신한은행에는 기관경고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신한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사태에 관여된 만큼 신한금융지주가 주요한 제재 대상으로 꼽히고 있으며 금감원은 최고 경영자인 조 회장의 감독 책임 소홀과 불완전 판매를 감독하지 못한 지주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금감원 측은 “검사 사후절차를 밟고 있지만 제재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금융의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의 라임펀드를, 신한은행은 2769억원의 라임펀드를 판매했고 이들이 판 규모는 도합 601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36.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지주 측은 “제재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원본: 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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