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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김진우 그래픽 2팀 기자

지난 21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된 시몬스를 두고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안정호 시몬스 대표가 횡령ㆍ외국인 불법고용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만큼 시몬스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될 만큼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안정호 대표는 지난달 29일 5억여 원에 달하는 회삿돈으로 자녀의 외국인 가정교사 급여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대표는 지난 2009년 8월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필리핀인 가정교사를 채용해 총 1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고 해당 가정교사는 안 대표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안 대표 딸을 돌보는 등 회사와는 관련 없는 일을 했다. 하지만 이 가정교사는 시몬스 해외영업부 직원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

또한 안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우자가 외국에 나갈 때 딸과 가정교사까지 동행하도록 했고 여기서 발생한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부당하게 지출한 회사 자금은 2억 2000여만 원에 달한다. 안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표이자 주주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망설임 없이 개인 용도로 썼고, 횡령액이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의 경위나 방법, 규모,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시몬스는 여가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시몬스의 이번 인증을 두고 대표부터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다. 안 대표는 지난 6월 자녀의 영어교사와 가사도우미로 일할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가 적발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안 대표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신의 한남동 집에 필리핀 국적 여성을 영어교사 겸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했고 당시 고용된 여성은 교사나 가사도우미 등 취업 활동을 할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안 대표는 해당 여성을 한국으로 불러드리는 과정에서 회사의 일반 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출입국당국에 거짓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정호 대표는 지난 2019년에도 2억 원이 넘는 주방 가구 세트와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조각품, 6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냉장고 등을 법인 명의로 수입 물품 구입하고 관세청에 신고한 정황이 수면위로 떠올랐던 바 있다.

당시 회사 전 직원은 해당 물품이 안 대표 자택 인테리어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시기적으로도 안 대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도 자택을 신축 공사, 입주했던 시기와도 맞아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정황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까지 고려하면 선처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원본: http://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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