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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상품 ‘키코’ 피해 배상을 놓고 수 차례 배상 수용 여부 시한을 연장했던 신한은행이 보상을 결정해 그 내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진옥동 행장이 내년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 차기 회장 선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첫 제재심은 내년 2월경 열릴 예정이다.

▲사진_진옥동 은행장

 

진옥동 행장은 지난 2019년 12월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다음 회장후보로 선정됐던 바 있다. 진옥동 행장은 최종후보에 선임되지 않았지만 은행장에 오른 지 1년도 되지 않아 후보에 오른 만큼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15일 신한은행은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 대상 기업과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이 배상을 권고한 은행 가운데 배상 규모가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간 수 차례 배상안 수용 여부 시한을 연장하며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진 행장이 내년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게 되면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입지가 흔들리게 됨에 따라 제재심 정상참작을 위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사 CEO는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고 향후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후 진 행장이 이를 수용하면 연임 및 재취업이 불가능하며 중징계에도 연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연임과 재취업을 위해 진 행장이 소송을 감행할 경우 신한금융 서열 1위인 조용병 회장과 서열 2위의 진옥동 행장이 모두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사태가 발생해 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을 맡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 내 일어난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기소됐고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조 회장은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17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계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옥동 행장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지만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신한금융 계열사 대표의 임기가 2+1년인 것을 고려해볼 때 진 행장은 2년의 임기만 마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측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원본: 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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