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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뉴스_기자수첩] 참 길고도 길었던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한 해의 첫째 달의 첫째 날인 신정도 불과 3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2020년을 알리는 달력도 한 장 밖에 남지 않았다.

되돌아보면 참 힘들었던 2020년이었다. 경제는 코로나19가 통째로 앗아갔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극에 달했다. 기업들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많은 회사들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의미에서 재택근무를 장려하기도 했으며 화상회의로 직원들이 모이는 경우가 잦아졌다. 한데 이 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에 신종코로나가 아닌 ‘신종 갑질’이 일어났다.

실제 롯데하이마트는 코로나 시대 언택을 ‘빌미’로 회상회의와 화상보고를 도입했다. 이후 롯데하이마트에서 10년간 근무했다는 직원의 갑질 폭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거졌다.

▲출처_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에 담긴 주장에 따르면 롯데 하이마트는 일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대표이사를 위해 매장냉장고에 항상 사장이 마시는 외제 생수를 비치하고 매일 보고연습을 하며 재고 소진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화상회의에 있었다. 청원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직원들은 대표이사에게 매장현황을 보고하기위해 매장 문을 닫은 후 밤늦게 5번 이상 녹화를 했으며 보고가 끝나고도 “너도 지점장이냐”, “월급이 아깝다” 등의 폭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원을 작성한 A씨는 “일선 지점장, 매장 직원, 지점을 관할하는 지사 직원, 본사 담당자들은 이 말도 안되는 화상보고를 위해 오늘도 엄청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영혼의 소진을 하고 있다”며 “롯데하이마트는 기업문화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주도해야 할 대표이사 및 최고경영진의 행태는 70-80년대 군대실 갑질 사고방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하이마트는 파견 종업원들에게 제휴 카드 발급과 매장 청소, 주차 관리 등의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여기서 발생한 인건비도 납품업자가 전부 부담했다.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연말의 롯데하이마트다. 여러모로 참 지겨운 2020년이다.

출처:

http://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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