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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부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의 건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 장비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을 취득하지 않고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중부발전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누수가 발생했고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 없이 비용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 3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중부발전을 고발했고 이에 따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국중부발전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7월 9일, 서천건설본부가 시공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바 있다. 당시 한국중부발전은 박형구 사장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시공사 근로자들에게 주변 정리와 청소작업을 진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부발전은 공사량의 변경이 없음에도 시공사에 건설비를 증액해주거나 직원의 해외교육 비용을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등의 사례가 있었다”며 “이와 같이 과다 지급된 사업비는 환수하도록 했고 일부 범죄혐의가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고 밝혔다.
원본: http://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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