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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오픈마켓인 ‘쿠팡’이 여전히 ‘짝퉁’ 물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쿠팡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며 도의적 책임에도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의 취재 결과 쿠팡에서는 여전히 각종 명품시계, 명품신발 등을 가품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쿠팡은 정품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제품을 이미테이션 제품이라고 당당히 소개하며 소비자들에게 1/10도 되지 않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며 심지어 몇몇 ‘짝퉁’ 제품은 할인가까지 제공하며 절찬리 판매 중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쿠팡은 당사의 약관을 통해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과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상품 등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다”며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회원 본인이 부담한다”고 책임에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한국 시계업계가 쿠팡을 저격하고 나서기도 했다. 실제 당시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시계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에서 팔고 있는 유명 상표 짝퉁 시계가 500여종에 달한다”며 “쿠팡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사실 쿠팡이 ‘짝퉁’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0월,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온라인 유통 채널별 위조 상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쿠팡을 포함한 오픈마켓, 포털, SNS에서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만9746건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대한 광고 및 상품주문에 대해 오픈마켓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게재하며 짝퉁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잠정적 피해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과거 소셜커머스로 출발해 ‘짝퉁’ 물품에 대한 검열이 필수적이었다. 지난 2015년 쿠팡은 아이돌이 주로 입어 입소문을 탔던 ‘후드 바이 에어’ 브랜드에 대해서도 짝퉁 논란이 있었다. 당시 쿠팡은 “상표사용권 확인과 사전 확인 절차를 추가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쿠팡은 통신 판매업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사업 영역을 전환했고 이에 따라 상품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 쿠팡이 오픈마켓으로서의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은 취하지만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에 관한 책임은 모르쇠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사전에 물품을 확인하지 않는 쿠팡의 사업 구조상 정품이라고 물품을 안내하며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각종 명품제품들도 쿠팡은 진품확인 절차를 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본: http://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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