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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임산부 노동자에게 업무를 과도하게 시키고 근무지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아이가 조기 출산, 위험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자신을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는 30대 후반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롯데마트 근무 중 조산...징계는?’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롯데마트가 8개월차 임산부에게 과도한 업무 및 육체적 노동 강요, 부서이동 요청 거절로 결국 27주 만에 조산했다”며 “현재는 산재신청을 해 심의까지 간 결과 승인을 받았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가공파트로 발령받아 근무하는데 첫날부터 파트장은 나에게 결혼과 아이 유무를 묻고는 ‘앞으로 마감만 할 거라 아이는 못 볼 것이며 남편한테는 휴가 같이 못 간다고 전하라’고 말했다”며 “그러고는 정말 마감근무조로만 스케줄을 짰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감내하며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23년 10월 임신사실을 알고 회사에 알렸으나 파트장은 ‘임산부라고 봐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300KG 미만 중량의 상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물류작업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며 “결국 무리한 업무로 하혈과 복통을 반복하다 절박유산 소견을 받아 4주간 병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병가 후 복귀해 영업매니저에게 부서이동을 요청했지만 그는 ‘임산부라고 일 안 할 건 아니지 않냐’며 거절했으며 사내규정에는 임산부가 부서이동을 요청했을 시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거절이 이어졌다”며 “임신한 몸으로 설 명절 택배 상하차 업무와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까지 고된 업무를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결국 근무 중 양수가 파열돼 임신 27주 만에 아이를 조산했다”며 “태어난 아이도 100여 일간 중환자실에 있으며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진행하고, 최근엔 심정지로 인해 CPR를 시행, 가까스로 살아났다”고 분개했다.

한편 롯데마트의 해당 영업매니저와 파트장은 현재까지 본사 차원의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업매니저와 파트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측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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