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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안팎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잇따른 공사현장 사고로 당국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을뿐더러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DL이앤씨는 홍보임원 A씨를 물갈이했고, 업계에선 해고 통보를 받은 임원이 홍보뿐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DL이앤씨 홍보 담당 임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했다. 업계에선 최근 DL이앤씨를 향한 압수수색과 이해욱 회장의 벌금형 등 부정적 기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예측이다.
일각에선 DL이앤씨 임원 30% 가량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한편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만 8명이 사망했으며 최근 2개월간에는 의정부시와 서울, 부산 등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바 있다.
실제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한국인 남성 근로자 B씨가 사망했으며 지난 7월에는 의정부시 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3일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양수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최근 불거진 일에 대한 문책이 있을 터였으면 대표에게 가장 먼저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사고가 누적이 되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충분히 국정감사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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