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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KG이니시스가 소유한 이천 지역 물류창고 부지가 수년간 불법으로 전용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KG이니시스가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부지는 이천시 모가면과 마장면 일대다. 해당 부지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6번지, 6-4번지, 6-6번지, 6-12번지, 11번지와 마장면 이평리 물류기지 일대의 산14, 산14-8번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자료_카카오맵




KG이니시스는 해당 임야를 무단으로 절개, 벽을 쌓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G이니시스는 모가면 물류기지에 두 개 필지 부지에 임야를 절개해 무단 전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자료_카카오맵


 

이와 같은 KG이니시스의 산지 불법 전용은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현재 해당 물류창고는 CJ대한통운이 임대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KG이니시스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닿지 않아 추후 자세한 입장 등이 온 뒤 추가 보도토록 한다.

원본: 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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