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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오너家 맏형 최신원 구속기소, SK본사 압수수색
최태원 회장 사익편취 혐의...심사보고서 상반기 발송 계획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도 부담

 

▲그래픽_박건 그래픽 1팀 기자


오는 24일,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앞에 각종 악재가 산재한 모습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 SK그룹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 올해 상반기 SK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배터리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아닌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고 SK가 LG의 영업 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임을 넘어서 SK가 향후 미국 배터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따질 정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양사의 합의도 진전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 향한 ‘총수 사익편취’ 금지...공정위 제재 착수하나

최태원 회장을 둘러싼 사익편취 의혹의 시작은 이렇다. 지난 2017년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고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사들였다. 또한 채권단이 보유한 29.4%의 지분은 최태원 회장이 1만2871원에 공개입찰을 통해 샀다.

이 과정에서 경제개혁연대는 회사가 실트론 지분을 전부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최 회장이 매입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회사는 특수 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경제개혁연대는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한 사업기회 유용 의혹을 엄정히 다뤄 공정위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제재 처분을 촉구했다.

◆배터리 소송 ‘완패’한 SK, 그룹 영향 지대해...악재 풀어낼 수 있을까

SK이노베이션과 LG엔솔의 배터리 소송도 최태원 회장 앞에 악재로 남아있다. 그룹 핵심 계열사의 명운이 달린 소송이기에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SK는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치명적 타격이 우려되는 악재가 산재한 모습이다. 최 회장이 ‘총수일가 사역편취’에 연루된 악재와 LG와의 배터리 소송 악재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본: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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