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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그 임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일부 인정 받았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현준 회장은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5일 선고 공판을 마쳤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가짜 채용’등으로 급여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일부 유죄가 무죄로 판단이 바뀌면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됐다.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트펀드 약정상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미술품들이 아트펀드가 사들일 당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 회장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원본: 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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