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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건설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도명 두손건설 회장을 둘러싼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8시10분 경 서울 서초동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 A씨가 떨어진 H빔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현장의 시공사는 두손건설이며 현장은 공사금액 1000억원대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주 구속 등 처벌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도명 회장도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였다. 두손건설은 이도명 회장이 9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두손건설 측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다”며 “고용노동부 쪽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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