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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총수 일가 상속분쟁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각각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소송으로 성격이 다르지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만큼 법률 대리를 중복으로 맡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업계 및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구광모 회장과 어머니,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공동으로 선임했다.
이후 올해 2월 어머니와 여동생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구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들 역시 법무법인 율촌 소속이라는데 있다.
구 회장과 세 모녀가 지난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대한 것이 쟁점이다. 지난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것 중에서 LG CNS 지분 1.12%를 두고 세액 산정을 위한 가치 평가방식에 대해 용산세무서와 다툼이 있는 것이다.
이어 올해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와 여동생이 상속회복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 쟁점이다. 약 2조원의 유산 중 1조 5000억 원 가량의 재산이 구 회장에게 상속됐고 나머지 5000억 원은 세 모녀에게 돌아갔다. 이에 대해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없고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다시 나누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유언장의 인지 시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측은 고 구본무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구광모 회장 측에 속아 상속분할에 합의한 것이니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었다고 믿어 합의를 했으나 유언이 없었고, 이를 2022년 5월 경 처음 인지했으니 법정 상속 비율로 상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법 제124조와 변호사법 제31조에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두 의뢰인을 대리할 경우 충실의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쌍방의 법률 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에 따르면 개별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전체를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 이러한 수임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익의 침해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 회장일가의 경우 상속세 관련 행정소송 및 상속권 분쟁 민사소송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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