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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박건 그래픽 1팀 기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C등급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사장 임해종) 지난해 단 1명의 장애인도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등 지난 6년간 사회적 약자 채용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6년간 총 5명의 장애인을 일반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데 그쳤던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의 성과급을 설정,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도 올해 큰 금액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상임기관장 기본급으로 1억4509만원을 책정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53명의 인원을 일반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했으나 이 중 장애인은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일반 신규 정규직 채용 대비 장애인을 1%에도 미치지 못하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_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 제28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4%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3.4%에 턱없이 부족했고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억4,7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며 벌금으로 이를 면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상임기관장 기본급으로 1억4509만원을 책장하는 등 매년 1억원이 훌쩍 넘는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임기관장의 성과상여금으로는 3,327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책정했다. 일각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기관장 및 임원진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면서도 장애인 고용에는 부담금으로 면피하며 나몰라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료_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이와 관련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고 공공기관의 일자리 질을 높일만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데 그쳤고 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난해 18억원, 올해는 9억5500만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경영실적이 낮은데도 기관장과 직원들에게 적잖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회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공익의 실현에도 그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취임한 임해종 사장이 향후 장애인 고용에 발 벗고 나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여전히 ‘벌금’을 납부하며 장애인 고용을 외면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측 관계자는 "일반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지난해 4명을 채용했고 지난 6년간 총 13명의 장애인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신규채용했다"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신규채용 대비 장애인을 2.87%채용해 법정 의무율을 준수하진 못했으나 노력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해종 사장 취임 후 체험형 인턴 직무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 채용 확대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직무분야를 확대 발굴해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이 인턴 총 36명을 선발 해 교육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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