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공정약관 논란 와디즈’, 투자자 보호하는 입법 운동 진행된다...국정감사에도 귀추 주목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를 둘러싼 부정적 시선이 꾸준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 법률사무소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했던 투자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받는 등 투자자들을 보호할 입법운동을 개진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입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기도 토론회와 국회의원실에 제출될 예정이다.
와디즈의 리워드형 펀딩 약관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존재해왔다. 실제 지난 2월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약 1700명의 사람을 모아 와디즈의 리워드형 펀딩에 대한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진행했던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와디즈 리워드형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성격을 그 바탕으로 하므로 이를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아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정위의 답변에 대해 한 법률사무소는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당초 광고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유로 자금공급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며 “공정위의 견해처럼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의 자금공급자들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호할 수 없다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법률사무소는 지난 9일 “크라우드 펀딩은 순기능 뒤에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그럼에도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관련 분쟁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공급자들은 아직까지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성질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나 판단하고 있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이슈에 여러 국회의원과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바 크라우드 펀딩을 실제로 이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용에 대한 경험들을 조사하고 의견을 받아 각종 토론회 및 국회를 통해 입법운동을 개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와디즈는 향후 펀딩 서비스와 투자 서비스 법인을 분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본: http://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