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당근마켓, 아청법 위반 및 음란물유포죄 게시글 발칵...교복 노출로 ‘눈살’

한국재난뉴스 2024. 5.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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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한 여성이 상반신 대부분을 노출한 상태로 사진을 공개, 의상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청법 및 음란물유포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여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당근마켓 및 중고거래 사이트에 ‘여자 교복 코스프레 이벤트 의상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교복 코스프레 판매합니다. 162㎝, 48㎏이고 프리사이즈입니다. 새 상품 남아서 판매합니다”란 글과 함께 교복을 변형한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_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사진 속 여성은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 언더붑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 사진에는 옷이 짧아 상반신 부위가 절반 정도 드러나 있다.

당근마켓 등에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사진을 올리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본다.

다만 당근마켓에 올라온 사진의 경우 해당 여성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문제의 게시물에는 교복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당근마켓은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거래할 수 없다”며 “이웃에게 불쾌감, 성적 수치심, 왜곡된 성의식, 공포감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공지를 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당근마켓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원본: 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