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칼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무엇을 원하는가?

한국재난뉴스 2024. 2. 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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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이 점입가경이다. 비례대표는 당초 직능별 대표를 국회에 참가시키는 방법이었으나 이제는 정쟁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 초창기에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 수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누었으나 이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시키지 못한다고 하여 2002년부터 지역구 후보자 투표와 정당 투표를 별도로 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하였고,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었다.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병행해서 한다는 의미로 이를 병립형이라고 한다.



병립형 투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서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제 비례투표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뿐 아니라 전체 의석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정당 득표율이 10%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전체 의석의 10%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다. 정당 득표율이 30%인 정당이 지역구에서 전체 의석의 30% 이상을 확보하면 비례대표는 한 석도 배정받지 못하며, 정당득표율 10%를 확보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전체 의석의 10%에 해당하는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비례대표를 통해 나머지 의석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낼 수 있는 거대 정당에게는 불리한 반면 지역구 당선자를 낼 수 없는 군소 정당에게는 매우 유리한 방법이다. 따라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준연동제는 도입부터 꼼수였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검수완박을 시도한 민주당이 정의당을 유인하기 위해 준연동제를 미끼로 사용하였다. 지역구 당선자를 내기 어려운 정의당이 정당 투표를 통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법을 개정한 뒤에는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까지 차지하였다. 준연동제가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를 포기해야 했지만 국회에서 한 석이라도 더 필요한 정당으로서는 비례대표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 만들기는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었다. 결국 준연동제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이라는 당초 취지도 살리지 못하면서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비난도 듣게 되었다.

 


비례대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능별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 농어민, 귀화 외국인,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국회에 진입하여 이들의 주장에 의해 이들의 권익이 옹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느 정당이 이런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가에 따라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즉, 정당은 비례대표 추천을 두고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한 정당이 자신의 지지에 의해 비례대표를 배분받기를 원한다. 자기가 지지한 정당이 이미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배분받을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전문가조차 비례대표 배분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준연동제는 복잡하기만 할 뿐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정치가 꼼수의 대결이 아닌 정도를 걷는 모습을 기대한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