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문화인류학으로 읽는 세상만사] 학생 인권과 교권

한국재난뉴스 2023. 7. 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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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뉴스 객원칼럼니스트
전주대학교 교수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교권의 침해는 학생에 의한 것도 있고 학부모에 의한 것도 있다. 금쪽같은 자기 자식을 교사가 금쪽같이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교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항의하는 학부모 때문에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부모가 교사와 직접 소통하지 못하도록 학부모 상담실이나 민원실을 학교에 두고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법 등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력은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스승을 부모처럼 생각해 온 우리 전통에서 보면 이는 존속 상해에 해당한다. 존속상해는 가중처벌이지만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은 가중처벌은커녕 오히려 보호되고, 피해자인 교사만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특히 여성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시급하다. 최소한 교사에게 아동학대죄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혀야 하며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폭력은 어느 경우에나 허용될 수 없다. 과거에는 체벌을 통해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이 빈번하였고 마치 그것이 교권의 상징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폭행당하는 교사를 구제하기 위해 교사의 폭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교권이 학생인권조례의 결과물이라는 해석도 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개념인데 특별히 학생 인권이라고 한 것은 교사를 인권 탄압의 주체로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학생 인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정당한 교육과 훈육까지 인권 탄압이 되고 말았다.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교사가 훈육할 어떤 수단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는 것,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것,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 학생의 임신, 출산에 대해 평가하는 것,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 시험 성적이 떨어진 학생에게 야단을 치는 것 등이 모두 인권 탄압에 해당한다. 군인은 군인이기 때문에 자유권을 제한당하듯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자유권이 제한당할 수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고 교사의 인권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교사의 인권 또는 교권의 내용도 함께 담아야 학교에서의 인권보장이 균형을 가지게 된다. 즉, 교육과 훈육을 위해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은 인권 탄압의 주체와 객체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와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학교장과 교육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사가 당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이들은 문제를 수습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다. 갑질하는 학부모가 있으면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를 대신하여 학부모와 다투어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방기하였다. 학부모와 교사가 법적 다툼을 해야 할 경우 소송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도 신체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학생의 인권이 탄압되었다고 해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당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가 단지 희망 사항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한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