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CJ푸드빌 ‘뚜레쥬르’, 점주 대상 갑질 논란...1억 5천 소송에 24% 연체이자까지
한국재난뉴스
2023. 6. 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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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산하 프랜차이즈인 뚜레쥬르가 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연 24%의 연체 이자 및 매장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뚜레쥬르는 전국에 약 128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업계 2위의 브랜드다.

19일 업계 및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 뚜레쥬르 본사는 서울 송파구 위례아이파크점을 운영하던 김아무개씨에게 점포 원상복구 비용 1억원을 포함해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아무개씨는 2019년 8월 본사 추천으로 이전부터 운영하던 뚜레쥬르 교대점을 접고 위례파크점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매장은 본사가 건물주한테 상가를 임대해 김아무개씨에게 임대차를 준 위탁관리형 점포다.
김씨는 전 운영자에게 7500만원의 권리금까지 주고 잔여 계약기간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본사에 보증금 7천만원과 매달 418만원의 임대료를 내며 지난 3월까지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건물주가 뚜레쥬르 본사에 월세를 2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하자 본사가 김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계약 갱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사는 김씨에게 밀린 임대료에 연 24%의 이자를 가산해 납부할 것과 ‘원상복구’ 비용 1억원까지 내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아에 응하지 않자 본사는 원상복구를 한다며 매장에 들어와 220만원짜리 믹서기와 150만원짜리 반죽기 등 집기까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뚜레쥬르는 김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다.
이에 따라 김씨는 한겨레를 통해 “계약 종료 시점을 앞두고 본사에 계약 갱신에 대한 확답을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본사는 연장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알고 보니 건물주는 이미 4월10일자로 건물을 매매했다고 본사에 통보했다더라”며 “길거리에 나앉을 판에 살인적인 연체 이자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내라니 억울하다. 대기업인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점주가 과연 나뿐일까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가맹거래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본사에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뚜레쥬르 본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으며 김씨가 양도를 받아 점포에 들어왔음에도 이전 점주가 한 인테리어 원상 복구 비용까지 떠넘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를 대리하는 권도연 변호사는 한겨레를 통해 “대법원도 원상회복 의무에 관해 ‘임차받았을 당시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본사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분쟁조정마저 거부하고 연 24%라는 연체금까지 더해 소송을 건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가 매도된 사실을 숨기고 계약 연장을 빌미로 김씨를 기망한 것도 문제”라며 “김씨는 결국 계약 연장도 못하고, 권리금마저 회수할 수 없는 데다, 원상회복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뚜레쥬르 본사는 “민법상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당연히 하고 나가도록 돼 있고, 임대료에 대한 연체 이자 역시 법정 최고 이율인 25% 미만이라 문제가 없다. 계약을 종료한 것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상당 기간 밀린 탓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CJ푸드빌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점주 분이 먼저 해지 의사를 밝혔으며 임대료가 계속 밀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라며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본: 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