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단독] 정재훈號 한국수력원자력,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주홍글씨’...실명ㆍ동선 문서화해 직원 배포 논란
한국재난뉴스
2022. 2. 14. 15:23
728x90
한국수력원자력이 사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이름을 문서화해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이와 같은 조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회사의 인권 침해를 막아 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A씨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코로나 확진 직원의 동선을 실명으로 작성해 전 직원에 배포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는 확진 직원의 동선을 퇴근 이후 개인시간까지 모두 포함해 시간대별로 작성하고 식당, 헬스장 등등 상호명을 포함해 어디를 방문했는지, 같이 있던 직원이 누구인지까지 100% 실명 작성해 방역과 관계없는 직원에게까지 전체메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결과 직원의 업무시간외 일상까지 모두 알려지는 일도 있었다”며 “항간에는 최근의 오미크론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인해 최고책임자가 진노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모든 조치가 명백한 망신주기의 행태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주장을 본 누리꾼들도 저마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 누리꾼 B씨는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연하게 공개 불가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지적했으며 한수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C씨는 “정부에서도 하지 않는 접촉자 이름에 동선까지 다 적어내라고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은 “법에 의해 공공기관 내지는 지자체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언론 등에 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을 특정 또는 유추할만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진자의 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할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문 및 개인정보 유출은 때에 따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죄까지 추가 조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측 관계자는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 배포한 적은 있을 수 있으나 전 직원에게 배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