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한국재난뉴스_수요칼럼] 백신 패스의 딜레마

한국재난뉴스 2021. 12. 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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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자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잠시 중단하고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별방역대책은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하고 백신 패스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백신 패스 제도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미접종자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자유를 주는 것이다. 백신 패스 제도는 좀 더 안전한 일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과 함께 백신 접종자 수를 증가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것인가 권고할 것인가는 단지 의학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백신 접종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중요하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방역을 위하여 국가가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백신 접종을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을 국가가 강제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코로나 백신은 임상실험이 미진한 상태에서 사용 승인이 났고, 백신 부작용도 다른 백신에 비해 심각한 편이다. 특히, 청소년이나 영유아에 대해서는 의료진도 안정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백신 접종으로 인한 편익과 손해를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특히 백신 접종으로 인한 편익은 사회적인 것임에 비해 손해는 개인적이다. 즉, 백신 접종을 하면 방역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고스란히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경험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고 백신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짧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즉, 초기와는 달리 백신 접종을 한다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백신 패스 제도를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하자 고등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당장 백신 패스 제도를 중단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훨씬 넘게 동의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확신도 없고, 코로나 방역에 효과도 장담하지 못하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등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일상 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을 뿐 강제하지도 않았다. 정부의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권고가 아니라 강제일 뿐이다.



백신 패스 제도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과 완료하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백신 패스 제도는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일상 생활을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일상 중단을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지에 달려 있다. 새삼 뉴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