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기획] 한국의 주요 재난, 1957 낙동강 집중 호우부터 코로나19까지...[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와 태풍 매미]

한국재난뉴스 2021. 12. 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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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는 대형 태풍ㆍ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각종 전염병 건축물 붕괴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을 겪어왔다.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재난을 극복, 기록하면서 재난 관리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이에 <한국재난뉴스>는 이번 기획을 통해 1948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재난을 분석, 기록하며 이를 통해 과거의 반성과 함께 개선대책을 다뤄본다 [편집자 주].

◆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2003)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경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내 전동차에서 방화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1079호 열차가 중앙로역에 들어올 때 전동차 내에 탑승하고 있던 중증장애 2급 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휘발유가 든 페트병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사진_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백서

 

 

이로 인해 화염이 시트에 옮겨 붙어 급격히 차 내부로 연소됐고 큰 불로 번졌다. 또한 화재 발생 후 맞은편 승강장에 정차한 열차에 불이 옮겨 붙어 인명피해가 확산되었으며 이 사고로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로는 지하철 324억, 중앙로역 246억, 인근 상가 51억여 원으로 총 62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해당 재난이 발생한 다음날 정부는 건설교통부에 설치한 중앙사고대책본부 주관으로 지원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원방안을 협의했으며 대구시의 건의를 수용해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_당시 구조현장

 

 

하지만 사고 직후 대구광역시와 지하철 종사자들이 사고를 축소ㆍ은폐하고 현장을 훼손하는 등의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방화범과 지하철 관련자 8명이 구속 기소됐다.

한편 국회는 사고 발생 다음 날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대책마련과 기존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했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국가재해ㆍ재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이 채택돼 본 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라고도 불리는 해당 재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명 피해가 큰 철도사고였으며 삼풍백화점 붕과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으로 기록됐다.

◆ 태풍 매미(2003)

2003년 9월 6일 괌 섬 북서쪽 부근에서 제14호 태풍 ‘매미’가 발생했다. 태풍 매미는 12일 오후 8시 경남 사천시 부근 해안에 상륙한 뒤 13일 새벽 2시 울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14일 일본 삿포로 북동쪽 해상에서 소멸됐다.

▲사진_태풍 매미

 

 

태풍 매미는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을 실시한 이래 중심부 최저 기압이 가장 낮은 950hPa을 기록했다. 태풍 매미의 중심부 기압은 1959년 9월 발생한 태풍 사라의 952hPa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힘이 세진다).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총 14개시도,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이며 인명피해로는 실종자 12명, 사망자 119명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63명의 인명피해가 경남지역에서 발생했다.

▲사진 출처_한국향토문화대전

 

 

이재민은 19,851세대 61,844명이었으며 사유시설 1조 2828억 원, 공공시설 2조 9397억 원 등 총 4조 222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태풍매미는 가을 태풍이었다는 점과 남해안으로 상륙했다는 점에서 큰 피해를 가져왔다. 태풍 발생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9월 초 정점을 찍고 이는 태풍 형성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태풍 매미는 태풍 ‘루사’에 이어 역대 태풍 재산 피해 2위를 기록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확정했고 22일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또한 국무총리는 피해복구대책회의를 개최해 소관업무별 피해시설에 대한 조기복구대책 추진 등을 협의하였으며 임시국무회의에서 매미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