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한국투자증권, 최태원 회장 ‘사익편취’ 부당대출 사건...다시 논란 중심 되나
한국재난뉴스
2021. 11. 3. 12:01
728x90
최태원 SK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가 내달 결정될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이 최태원 SK 회장의 개인대출에 사용됐던 사건, 즉 ’발행어음 부당대출‘ 논란이 다시 중심에 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사건을 심의하고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K는 지난 2017년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8000원에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SK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되면서 나머지 41% 지분을 이보다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었음에도 SK는 19.6%만 주당 12871원에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같은 가격에 취득했다. SK가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19.6%만 가져가면서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건의 발단은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 원을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주면서 시작됐다.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고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 이후 한국투자증권이 ABSTB를 매입했다.
해당 과정에서 SPC와 최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총수익스와프는 주식 매입자와 매각자가 투자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나눠 갖는 파생상품이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이는 최태원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SK그룹과 최 회장이 2017년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1조원에 사들인 실트론의 기업가치는 5조원 이상으로 급등했던 바 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최 회장에게 1670억원을 불법 대출했다는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았고 결국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당시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의 총수익스와프 체결 당시 계약서에 SK실트론 지분인수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대출이 SK실트론 지분인수에 쓰일 것을 미리 알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에 발행어음을 발행해주고 약정이자를 받은 것 뿐이며 그 뒤 사용처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