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이마트에브리데이, ‘갑질’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사측 “정기세무조사”

한국재난뉴스 2021. 9. 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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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납품업체 갑질로 한 차례 홍역을 앓던 바 있던 이마트의 자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이마트에브리데이 본사에 조사1국 요원을 파견해 회계 관련 장부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보통 기업들이 4~5년마다 받는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보고 5억8200만원의 과징금과 재발방지명령 등을 처분한 바 있어 시기적으로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당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파견종업원의 부당사용 행위 등도 함께 적발됐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2015년 1000억원대 차명주식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휩싸여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에브리데이 측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며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다”고 밝혔다.



원본:https://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