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게 퇴직금 100% 지급 논란...채용비리 연루 권 행장은 연임 가시화
우리은행이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이들에 대해 2월 말 퇴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가운데 부정 입사자들에게 100%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20명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한 상태이며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시행했다.
한데 본지의 취재 결과 우리은행은 총 20명의 부정입사자들에게 별도의 법률 검토 없이 100%의 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17년 중기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 퇴직금 삭감 등을 검토한 바 있어 우리은행의 퇴직금 지급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 중기부는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중기부 및 공공기관별 추진 계획을 논의하며 비리 연루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해당 조직과 기관장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중기부는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ㆍ파면 등 중징계를 적용할 방침이며 성과급 환수 및 퇴직금 삭감 등도 검토했다.
또한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은행의 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언급함에 따라 은행을 겨냥한 공공성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은행이 부정입사자에게 100%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A씨는 “금융권은 공적 기능도 수행하는 기관인데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퇴직금 삭감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정상 지급한다는 것은 청년과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할 일인 것 같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의 꿈을 뺏는 채용비리는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채용 청탁에 대한 의혹이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고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연임여부와 임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권 행장은 부정채용자인 조 모 씨를 점수 조작으로 부정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사건 당시 부은행장의 채용 청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만 이분은 처벌받지 않았다”며 “아예 영전해 은행장이 됐고 오는 3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 관계자는 “자발적 퇴사자 12명과 2월말 퇴직 조치된 8명 모두 퇴직금을 100% 받게 된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이기에 지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원본: 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