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석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문 확정...부정청탁 논란 딛고 연임하나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연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권 행장이 부행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내달 초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후보를 추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권 행장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조직 안정 등의 성과로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채용비리와 연관된 인사의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우리은행 차기 행장에 대한 논의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권 행장은 부정채용자인 조 모 씨를 점수 조작으로 부정 통과시켰다. 조씨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자로 분류됐으나 권 행장(당시 부행장)의 청탁으로 접수가 조작돼 합격했고 최근까지 서초지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는 사건 당시 부은행장의 채용 청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만 이분은 처벌받지 않았다”며 “아예 영전해 은행장이 됐고 오는 3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용비리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내용의 기록과 보존, 공개를 통해 첫 번째 황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소개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채용청탁방지법이 통과되면 ‘권광석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 법률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리은행이 부정입사자 채용취소에 나선만큼 채용비리에 가담한 권 행장이 연임에 나서는 것은 논란거리가 될 만하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문에는 권 행장의 채용비리와 더불어 우리카드 정원재 사장의 부정 채용 청탁 의혹도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 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