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한국재난뉴스_기획] 경영계와 노동계 둘러싼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은? ③

한국재난뉴스 2021. 2. 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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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편에서는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산안법에 중대재해법이 더해져 과중하다고 경영계는 주장하는데 노동계의 반발은 왜 있는 걸까? [편집자 주]

 

 

먼저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중대재해법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를 경영책임자 수준에서 계획하고 이행하는 성격이 크다. 산안법에 있었던 구멍이 중대재해법에서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생기는 것을 생각하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하청을 주는 원청이 있다면, 책임은 그 원청에 있다고는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계를 안다면, 원청에서 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도 법률 적용을 3년 유예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현장 단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대재해법을 시행해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곳이 많아 아쉬움을 남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법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는데 실제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월등히 높아 실효성 부분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형사처벌의 범위가 넓어졌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겨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에서는 조기에 합의를 보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지금도 산재가 발생하면 기업에서는 보상과 합의를 통해 최대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암암리에 알려진 사실인데 중대법이 시행되면 이런 물밑작업이 더 성행하리라 예측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은 있을 수 없지만 이번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다. 경영계는 불합리하다고 하고 노동계는 미흡하다고 한다.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그것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시기이다. 안전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생각하며 중대재해법을 시작으로 어떤 근로자도 업무 중에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나라가 되길 마음속으로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