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뉴스_기획] 경영계와 노동계 둘러싼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은? ②
지난 1편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첫째로, 중대재해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 요치 6월 이상 부상 2명, 직업성 질병 1년 내 3명 이 세 가지다. 산안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로 사망 1명, 요치 3월 이상 부상 2명,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일 경우이다. 두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의 범위가 달라 혼란을 준다.
둘째로,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주체가 다르다. 산안법에서는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중대법에서는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나와 있어 대표이사를 말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는'이라고 나와 있어서 책임 주체가 선택적인지 명확하지 않다.
셋째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대상이 다르다. 산안업에서는 근로자를 상위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중대재해법은 더 포괄적이다. 종사자로 표현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되어있다.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직도 포함된 것이다. 수급인의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또한, 산안법 상에는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나와 있어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이 다르다. 그리고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설과 장비에도 책임이 있다고 적혀있다. 얼핏 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법의 특성상 해석할 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안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법은 산안법의 특별법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대재해법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의 의무주체와 내용이 다르므로 별도로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 산안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산업재해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최악의 경우는 3가지 처벌법규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업의 반발이 크다.
지난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안법 위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산안법 양형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법으로 기업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안전보건 의무가 확대된 만큼 책임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운영 환경도 이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논란이 많은 법이지만 이 법을 통해 다시는 가슴 아픈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원본: http://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