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젊은 피’ 박윤기 대표, 신임 초부터 ‘골머리’...롯데칠성음료,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 타깃

한국재난뉴스 2021. 1. 11. 17:27
728x90

최근 공정위가 롯데칠성음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롯데칠성의 새 수장으로 선임된 박윤기 신임대표 앞에 암초가 드리운 모양새다. 올해 롯데그룹은 ‘롯데’를 젊은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박윤기 대표를 롯데칠성음료의 수장으로 내세운 만큼 박윤기 대표가 향후 롯데의 신뢰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롯데지주 자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롯데칠성음료의 MJA와인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칠성음료는 그룹 계열사인 MJA와인과의 거래를 통해 신동빈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롯데지주가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JA는 롯데칠성의 100% 자회사였으나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분할합병을 할 당시 MJS의 지분 전량을 인수했으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8월 MJA는 다시 롯데칠성에 매각됐다.

더욱이 롯데 계열사인 롯데하이마트도 지난해 12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어 한 달 만에 롯데 계열사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힌 셈이다.

한편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신임 대표는 올해 51세로 신동빈 회장의 ‘젊은 경영자 배치’의 일환으로 롯데칠성음료 수장에 발탁됐으며 부진에 빠진 롯데칠성음료의 실적을 회복해야 할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박윤기 대표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 ‘암초’까지 만나 신임 초기부터 어려운 형국을 만나게 됐다는 관측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에 타 업무를 강요하고 160억 원을 부당 수취해 공정위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당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롯데슈퍼는 납품업체에 갑질 횡포를 벌여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원본: http://www.h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