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공사비 사기 및 배임 혐의 김동우 효성중공업 사장..검찰, 녹취파일 입수

한국재난뉴스 2020. 11.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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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김진우 그래픽 2팀 기자

 

 

공사비 사기 사건에 휘말린 김동우 효성중공업 사장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배임 혐의가 결정될 ‘효성중공업 본사 회의실 녹취파일’ 등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나 1심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4번지 ‘효성해링턴타워’를 시공한 효성중공업으로부터 ‘2017년 7월 19일 효성중공업 본사 회의실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인 효성중공업과 시행사인 우리나라는 진한해 9월부터 효성해링턴타워 공사비지급 문제를 놓고 소송 중에 있다.

 

소송의 쟁점은 평당 공사비가 500만원인지, 570만원인지에 대한 문제다. 효성 측은 우리나라가 평당 공사비 570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우리나라는 효성이 500만원인 공사비를 속이고 부실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며 지난 3월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한편 최근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녹취파일에는 효성중공업 담당상무와 담당팀장이 “평단가액 570만원은 금융사 제출용이므로 PF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감리단의 간부가 김동우 효성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지금 약속한 사항들을 문서로 달라”고 요구하자 김 대표는 “양사의 이 많은 임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행사 회장에게 효성을 대표한 본인이 직접 구두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길까봐 감리회사에서 나서냐”고 불쾌함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김동우 대표이사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공사비 평단가액을 50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높이는 행위를 지시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또한 시행사는 이번 사건이 김동우 대표이사가 계열사인 퇴출 위기의 진흥기업을 부당지원한 배임 행위이며 대기업이 중소지방시행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지난 10월 23일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효성중공업 측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 공사비 인상의 불가피함을 설명했고 변경된 사양을 확정하고 모델하우스를 시행사가 축조하면서 당사에게 마감이 상향된 모델하우스대로 공사를 진행 할 것을 요구해 평당 57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나온 자료는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와 진흥기업은 공동시공사로서 처음부터 본 사업을 함께 검토했으며 시행사와 사전협의 후 당사와 진흥기업이 공동시공사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