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한국재난뉴스_기획]편리함에 가려진 기본 안전 수칙_③ 당신의 개인 운송수단은 안전하십니까?

한국재난뉴스 2020. 11.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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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뒤, 1인 실외 운동을 찾는 ‘운동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례 없는 재난으로 모든 국민이 외식을 삼가게 됐고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띵동~배달 주문입니다’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반사효과로 제3의 수송수단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재난뉴스>는 개인 운송수단의 안전수칙을 알아보고 현 실태를 돌아보고 그리고 반성해본다. 이번 기획은 지난 자전거 편에 이은 ‘오토바이’다. [편집자 주]

당신의 오토바이는 안전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유행하며 요식업계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따른 배달의 수요 증가를 따라가기 위해 근거리와 좁은 골목 배달에 특화된 오토바이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기동성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생명인 음식 배달에 최적화 돼있는 운송수단이다. 연비도 좋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장점이 있다.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오토바이가 자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장점에 기인한다. 안전하게만 탄다면 편리한 교통수단이자 레저수단이다.

오토바이는 차체가 가볍고, 작다. 또한 바퀴가 2개라서 좁은 골목길이나 급커브를 운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가속도에 있어서도 뛰어난 장점을 보여준다. 배기량 125cc에 불과한 오토바이 가속력은 웬만한 800cc 경차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경찰 특공대 등 기동성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이용하기에도 매우 편리하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 기동성을 요구하는 시가지에서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은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일부 운전자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이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해 일반화되고, 오해도 덧붙여져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량 운전자라는 오명이 생기게 됐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폭주족에게서나 보였던 개조한 소음기 굉음이 배달 오토바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거지역에서 굉음과 현란한 불빛을 내며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오토바이는 미간을 찌푸리게 한다. 배달원의 수요가 폭증하다보니 일부 배달원의 일탈로 인해 전체적인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부의 교통법규 위반, 보복운전, 불법 개조를 통한 소음 유발 등은 국민의 거주지에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폭주족은 적어도 주택가를 누비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공해를 낳고 있다.

또한 신호위반, 불법유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 아무리 속도가 생명이라고는 하지만 도로에서 자신의 안전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비록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회적 통념과 어긋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적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스스로 반성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만 탄다면 오토바이는 매우 좋은 이동수단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를 탈 때는 안전ㆍ준법정신이 우선돼야

 

 

오토바이는 태생적으로 안전성이 결여된 구조를 갖고 있다. 운전자를 보호하는 차체(車體) 외벽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면 차체로부터 운전자가 튕겨져 나가 지면에 신체가 바로 부딪히게 돼 치명적일 확률이 높다. 또한 차체와 운전자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2차 사고에도 취약하다.

노면 상태에 있어서도 4륜차에 비해 매우 민감하다. 오토바이는 바퀴가 2개뿐이고 크기와 무게가 작기 때문에 제동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노면의 작은 흠집이 있거나, 모래 등 작은 장애물에도 전도(顚倒)될 가능성이 높다.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은 물론 그친 경우라도 바닥이 젖어있는 등 노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비나 눈이 오는 악천후(惡天候)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비 오는 날 4륜차는 와이퍼도 작동하고 비를 막아주는 차체도 있지만 오토바이는 그렇지 않다. 비에 젖거나 겨울철 눈 오는 날의 노면은 미끄럽기 때문에 제동력이 약한 오토바이는 더욱 위험하다. 추위를 막아주는 차체도 없기 때문에 추위에 이해 몸이 움츠려들어 반사 신경이 무뎌지게 된다. 이 영향으로 사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추운 날 운전하는 경우에는 방한(防寒)대책도 필수적이다.

4륜차와 함께 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4륜차에 비해 오토바이가 훨씬 작기 때문에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발견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형광ㆍ야광 조끼를 착용하거나 원색(原色)의 소재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위치를 알릴 필요가 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율이 더 높다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발표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는 86.4건인데 반해 이륜차의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는 60건으로 자동차보다 오히려 낮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치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 이륜차 수 모두 적지만 사고 건수는 더 높다. 전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이 더욱 요구되는 바이다.

사망사고의 경우 두부외상(頭部外傷)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헬멧 착용은 필수다. 세계적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기 전에는 사망사고 중 두부외상의 비율이 60% 이상이었으나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된 나라에서는 이후 40% 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다.

교통사고 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이 심한 부위 순위가 발목 등 하지와 손목 순이다. 머리는 발이나 손에 비해 부상 빈도는 낮은 편이나 부상을 입는다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헬멧 착용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부상 빈도를 고려하여 헬멧 외에도 장갑, 부츠 등 다른 보호구들까지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자켓이나 벨트에 에어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에어백이 터져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들도 개발돼 시중에 나와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개발되는 다양한 용품이 있으므로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헬멧 외의 장비에도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거리에 다니는 오토바이를 보면 대부분 헬멧은 잘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헬멧을 제외한 다른 보호 장비에 있어서는 홍보와 제도화가 부실하다. 보호 장비는 허술한 제품을 이용할 경우 사고 시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CE인증(제품의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 규격의 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을 받은 것을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법적, 제도적 문제 해결이 필요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인도 등 보행로에서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고속도로 진입이 불가하고, 비슷한 가격대의 자동차보다 가속 성능이 좋지만 오토바이는 1차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법적 분류는 ‘자동차’로 분류되기는 하나 다른 자동차와는 구분되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도, 일반 시민도 오토바이를 보며 자동차도, 자전거도 아닌 애매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오토바이의 위치 자체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차로 분류되면서도 달릴 수 있는 도로에 한계가 많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전용 주차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나 오토바이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속도나 위험성은 자전거보다 훨씬 크지만, 위상은 자전거보다도 낮다고 볼 수 있다.

▲뒤에 보이는 주차장 표시와 대조적으로 주차 공간이 없어 인도에 방치된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차로 분류되면서도 이륜차 주차 공간은 전무하다. 상가나 아파트 주차구역을 보더라도 이륜차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은 없다. 그렇다고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주차하려고 하면 관리인 등에 의해 제지되거나 애초에 주차장에 진입조차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로 인해 대로변, 인도 등 이륜차의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합법적 주차구역이 미비한 상황에서 불법 주차만 단속할 수도 없다.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 문제의 시발점이 절대적인 주차 공간의 부족임을 인식하고, 당국은 주차 공간을 늘리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보행을 방해하는 오토바이 주차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충돌로 인해 이 위치는 더더욱 애매해진다. 도로교통법과 면허 발급에 대한 이륜차의 기준을 보면 배기량 50cc/125cc를 기준으로 삼는다. 세계적으로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은 50cc/100cc/250cc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배기량 125cc의 이륜차는 250cc의 중형 이륜차와 보험, 세금 등에서 동급으로 취급되는 단점이 있다. 국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사들은 국제적으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 100cc를 아직도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오토바이의 연비는 자동차에 비해 높다. 하지만 배기가스에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등 유독물질은 자동차에 비해 10~20배 이상 높다. 왜냐하면 일반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촉매변환기가 부착되어 유독물질이 배기가스로 배출되기 전에 상당량 걸러주지만, 대부분의 오토바이에는 이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며 오토바이에 촉매변환기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조치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유독가스는 인체에도 치명적이므로 우리나라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리나라 단속카메라는 보통 앞번호판을 인식하지만 오토바이는 대부분 뒷번호판만 존재하기 때문에 칼치기,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단속이 쉽지 않다. 경찰의 단속이나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신호위반을 현장에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도망치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잡힌다고 하더라도 계도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적이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을 집행하여야 운전자도 더욱 조심하게 되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보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부착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행정관의 의지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단속도 문제다. 배달통을 부착하는 것 까지도 단속 대상이 되는 과도한 규제가 시행되다가도, 또 달라지는 등 행정관의 의지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원칙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보인다. 명확한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착물에 대한 규제는 난잡한 개조를 통해 오토바이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하고 다니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처럼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이 일상화 된 때에 배달통마저 단속하는 등의 과도한 규제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완화가 필요하다. 오토바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자에서의 국민적 피로감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에 있어서 헬멧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호구가 있으나 홍보와 제도화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 헬멧의 착용은 의무화되어 단속하고 있지만 다른 보호구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갑, 부츠. 척추보호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안전한 운전의 시작은 운전자 본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면 애초에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오토바이를 잘 탄다는 것은 안전하게 탄다는 의미

오토바이 운전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방어운전이다. 도로를 달릴 경우 오토바이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타인에게 자신의 안전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4륜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훨씬 치명적인 쪽은 항상 오토바이이다. 오토바이를 잘 탄다는 것은 곡예운전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고 없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탄다는 것이 오토바이를 가장 잘 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