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한국재난뉴스_기획] 편리함에 가려진 기본 안전 수칙_① 당신의 개인 운송수단은 안전하십니까?

한국재난뉴스 2020. 11. 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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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전동킥보드는 안전하십니까?

 

바야흐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시대다. 길을 걷다보면 하루에 몇 번이고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을 마주치게 된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1인용 이동수단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새삼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개인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직접 구매하기에는 비싸고 관리하기도 비교적 까다롭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도 점점 늘고 있다. 수십 종류의 서로 다른, 형형색색의 로고로 치장하고 달리는 전동킥보드들을 보면 이에 대한 높은 국민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만 하다.

 

직접 구매하는 것에 비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것은 여러모로 편리하다. 휴대폰 앱을 다운받아 단 한 번의 QR코드 스캔으로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정산할 수 있고,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의 킥보드를 앱에서 찾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따로 반납할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착한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된다. 충전이나 부품 관리 등도 업체에서 모두 관리해서 편리성이 매우 뛰어나다.

 

관리와 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이용자가 ‘안전’을 위해 신경 써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실제 거리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도구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면허가 필요하고,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인도에서 주행은 금지돼있다. 하지만 이 모든 안전수칙들이 편리성에 가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앱을 실행해보면 이와 같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짤막하게 소개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을 띄지 않으므로 실천하지 않더라도 이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이용자 자신이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헬멧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인도에서의 주행은 삼가는 등 안전 수칙들을 지켜야만 한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1인승인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이 보호 장구도 없이 탑승하고 도로를 질주한다. 굳이 타보지 않더라도 보는 것만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느껴진다. 안전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이용자를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굳이 이용자 자신이 자신의 안전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용한다고 하면 그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용 시에는 관련 안전 수칙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한다. 아무리 좋은 법률이라도 방만하게 실천된다면 인재(人災)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인도 한가운데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_송민석 기자

 

주차의 문제도 크다. 현재 전동킥보드 사용 매뉴얼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기기 이용 후 따로 지정된 주차장소에 기기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행을 종료한 위치에 그대로 주차하면 된다. 하지만 분명 모든 퍼스널 모빌리티 앱에는 도로 한복판이나 지하주차장의 입구 등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전동킥보드를 주차하지 말라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는 이기적인 태도로 자신의 이용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 전동킥보드를 그대로 주차하고 간다. 자신의 이동권을 위해 차도나 인도 한가운데,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입구 등에 주차하는 행위는 주차가 아니라 타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방치’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용의 편리성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이용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책임은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보다도 이용자 개개인에게 더 크다.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의 작은 일탈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불편으로, 더 나아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최대 시속 25㎞의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린다. 차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서 시속 25㎞의 속도로 움직이는 무절제한 움직임은 편리함으로부터 시작된 퍼스널 모빌리티를 움직이는 흉기로 바꾸는 행위다. 도로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이동수단이 아닌 지뢰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성들을 이용자는 자각해야만 한다.

 

더욱이 이달 10일부터는 만13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물지 않도록 규제가 느슨해진다. 규제가 느슨해져 이용이 더 자유로워지는 만큼, 더 높은 책임감으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돌볼 의무가 생긴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